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 90개를 몰래 빼내 이 가운데 6개를 투약하고 나머지 84개는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해당 병원에 과징금 300만원을 처분하고 보건복지부에 병원장 김씨의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당직근무 등으로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서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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