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ㄱ건설 대표 나모(53)씨에 대해 2008년 9월 ㅌ업체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매입 또는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구은행 본점 기업금융센터지점에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 ㅌ업체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 12억800만원을 ㄱ건설로 계좌를 빼돌려 편취한 혐의로 이 같이 판결했다.
또 나씨는 2014년 3월 ㅍ공업 비상장주 4만천여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모씨로부터 ㅍ공업 김모 대표와의 주식매수 분쟁을 해결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김씨와 주씨가 50억원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댓가로 1억원을 받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