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금융기관 대출금 가로챈 건설업대표 징역 3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5-23 02:01 게재일 2016-05-23 4면
스크랩버튼
신용기금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확보해 B2B방식의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형과 함께 추징금 14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ㄱ건설 대표 나모(53)씨에 대해 2008년 9월 ㅌ업체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매입 또는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구은행 본점 기업금융센터지점에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 ㅌ업체가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 12억800만원을 ㄱ건설로 계좌를 빼돌려 편취한 혐의로 이 같이 판결했다.

또 나씨는 2014년 3월 ㅍ공업 비상장주 4만천여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모씨로부터 ㅍ공업 김모 대표와의 주식매수 분쟁을 해결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김씨와 주씨가 50억원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댓가로 1억원을 받았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