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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시청문회` 공방전 고조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5-24 02:01 게재일 2016-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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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쟁하는 국회 불보듯…거부권 행사가 낫다”<bR>야 “이미 국회법 통과…재·개정 거론할 때 아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앞줄 왼쪽)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안을 정부로 이송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와 별개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월 7일까지 이 법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여론몰이에 돌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법률안뿐 아니라 사회 주요 현안까지 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미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정쟁하는 국회로 갈 것”이라면서 “이대로 간다면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에서 “모든 현안마다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것”이라면서 “수시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나온다면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가능해진다며 맞서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난리를 치느냐.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겠단 소리”라면서 “정상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행정부 마비`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때 일각의 우려는 기우가 될 것”이라며“지금은 이제 막 국회열서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 운운하거나 재개정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의미하고 상임위는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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