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阿 순방·귀국<BR>내달 7일께 결론날 전망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주목된다. 개정안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다른 결재법안 120여 건과 함께 이를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다.
<관련기사 3면>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 중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된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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