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으로 교환해주고, 이를 업소 인근 골목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외부에는 PC방 상호를 내걸고, 전화통화를 거친 뒤에야 고객과 환전상이 환전하게 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통해 영업을 지속해 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환전상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테블릿PC 39대, 현금 4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