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봉화군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처리된다.
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고, 9일 석포면을 시작으로 5일간 10개 읍면, 30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실시된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