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음료<BR>2차례 먹인 뒤 범행<BR>검찰, 구속기소
지난달 8일 발생한 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암매장 사건에 대해 대구검찰이 같은 회사 전무인 조모(44)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조씨는 범행 과정에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인 건설사 사장 김모(48)씨에게 2차례나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사 사장을 살해·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신유기)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살해하기 직전 수면제 5알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한번 더 마시게 했다”고 밝혀 2시간 간격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011년 입사 당시 김씨가 열심히 일하면 자녀 유학자금을 주고 노후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씨는 사장을 살해하기 직전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지만,“각자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취지로 무시하는 발언을 해 격분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어서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공범 가능성도 여러모로 수사했으나, 단독 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건설사 사장 실종 사건 발생 후 행적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시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