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A씨(33)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42) 등 5명과 이 사이트에 가입해 2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C씨(38)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스포츠경기, 사다리게임 등 사설 도박 사이트 2개를 개설해 2천200여명을 모집한 후 약 82억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면서 회원들에게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걸도록해 받은 82억원 중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가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이날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빌라를 임대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국내회원 2천36명으로부터 도박자금 150여억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사이트운영자, 회원모집·홍보 등으로 업무를 나눠 미리 준비해둔 대포통장 40개에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게임당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을 했고, A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0.25%를 받아 챙겼다.
/권기웅·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