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불법유턴 20대 운전자, 경찰 “정차” 무시 20여분간 곡예운전…잡고보니 음주운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6-20 02:01 게재일 2016-06-20 4면
스크랩버튼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조사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20여분간 곡예 운전을 하며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0분께 남구 대명동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차를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도주 과정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최고 시속 120㎞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씨는 20여분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5㎞가량 떨어진 수성구 상동교 인근에서 뒤따라온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당시 추적한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고 조회 건수가 10만건을 넘겼다.

경찰은 박씨 차에 함께 있었던 친구 김모(23)씨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