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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뒤 뺑소니 20대 영장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6-06-21 02:01 게재일 2016-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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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 위반 등)로 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55분께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남빈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으며, 사고 당시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포항시내 주변을 2㎞가량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2 시민제보로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던 신씨를 2시간여만에 붙잡았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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