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55분께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남빈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측정됐으며, 사고 당시 신호등을 무시하고 과속하는 등 포항시내 주변을 2㎞가량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2 시민제보로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던 신씨를 2시간여만에 붙잡았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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