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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서 사행성 게임 운영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6-22 02:01 게재일 2016-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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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당구장에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안동시 당북동의 한 당구장 내부에 불법 게임기(일명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안동시 옥동 노상에서 등록되지 않은 인형 뽑기 게임기(일명 크레인 게임) 등 20여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B씨도 검거했다. 현행법상 인형 뽑기 게임기는 2대까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영업장 내에 설치해야 하고 노상이나 외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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