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하종민)은 사기 및 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32)와 어머니인 B씨(57)에게 징역 1년9월과 8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피해자 C씨에게 자신은 국회와 청와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력 정치인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속이고 한국전력의 절연세정제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1억1천만원 이상을 편취했다.
또 그는 2015년 3월 대전의 모 기업체 대표인 D씨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를 300억원에 매각해주겠다고 속이고 3천500만원을 편취했다.
B씨는 철강 플랜트 및 플라즈마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 F씨에게 아들인 A씨를 국저원 산하 기업체를 관리하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모 기업의 1차밴더 협력업체 등록을 도와주겠다며 690만원을 편취했으며, 3천만원은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은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가장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어머니로써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범죄에 적극 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