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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뒤봐준 검찰 서기관, 징역 9년 불복 대법원 상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6-23 02:01 게재일 2016-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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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5) 전 서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2일 오 전 서기관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전 서기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으며,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오씨가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오씨는 1, 2심 재판에서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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