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엄격처리 천명
안철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당사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신중론과 국민 정서에 맞춰 출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