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민의당 “리베이트의혹 연루자, 기소 동시에 당원권 정지”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6-29 02:01 게재일 2016-06-29 3면
스크랩버튼
안철수 대표, 엄격처리 천명
국민의당은 4·13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처분과 관련,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당사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원권을 정지하자는 신중론과 국민 정서에 맞춰 출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형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