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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무감사원 `서영교 중징계` 만장일치 결정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7-01 02:01 게재일 2016-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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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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