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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상습폭행 40대 징역 1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7-01 02:01 게재일 2016-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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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아내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0시50분께 대구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30대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골절상을 입혔고, 수개월 전 유사한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 기간에 아내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처벌에도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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