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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파벌조장 인사 공천배제”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7-05 02:01 게재일 2016-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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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천룰 새로 손질<BR>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억제<BR>신인 등 가산점 명문화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사람을 주요 선거에서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공천자 결정을 위해 일반 국민만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는 최대한 억제키로 하는 한편, 정치 신인과 정치 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범법자들에 대한 문제가 선거 때마다 달라져 문제가 있다”면서 “당헌·당규를 보게 되면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에 연루된 자로 막연히 규정돼 있는데, 더 구체화해서 당헌·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 또는 뇌물수수나, 당에 파벌을 조장하는 당 활동 저해자에 대한 범죄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20대 총선 공천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일부 의원들을 낙천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최고위 의결을 거부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과 관련, 최고위에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신설하고 이를 넘길 경우 자동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했던 `100%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 다음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때부터는 일반 국민만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20대 총선 때 당원이 배제된 100%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돼 당원들의 소외감, 충성도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당헌에 있는 당원 30% 국민 70%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국민 100% 경선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민공천배심원단과 관련, 배심원단이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선정과 비례대표 후보자 적합성 심사에서 공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고, 배심원단 구성 시기도 현행 선거일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관위와 비례대표 후보 공관위 및 배심원단을 따로 맡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치 신인 진입 장벽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치 신인과 정치 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선거일 1년 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의 당원 명부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천 신청자들에게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미리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사무총장은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비대위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의원총회에 보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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