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추천 지연 방지<BR>공천 배제조항 기준도 명문화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최고위원회로 넘어오면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이같이 브리핑하고 “최고위원회가 후보자 결정을 미뤄 전체 공직후보자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가 지정된 기간 내에 후보자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안건은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회에 한해 심의기간을 2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비대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최고위 의결을 거부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 공천 당시 김무성 전 대표는 이한구 공천위원장 등이 확정한 공천결과 일부를 지연시킨 바 있다.
비대위는 정치신인들이 기존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선거일 1년전부터 당협위원장의 당원명부 접근을 제한하고 경선을 위한 당원 명부를 조속히 확정해 경선 참여자들에게 안심번호와 당원명부를 배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책임당원 권리보장과 부적격 후보자 등 공천 배제조항 기준도 명문화 하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