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농·수·축산물 예외규정 두자” 완화 요구<BR> 더민주 “식사 5만원·선물 10만원으로 조정” 주문 <BR>국민의당·정의당은 “합헌 난 만큼 우선 시행” 입장 <BR>“변호사·시민단체 등 포함” 적용대상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헌재로부터 합헌판정을 받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일 농수축산물만 예외규정을 둬 선물가격 규정을 느슨하게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고, 더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아예 구체적으로 식사·접대비 가격기준을 올려달라고 주문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정비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기준을 식사 식사 3만원·선물 5만원에서 각각 5만원·1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내지도부가 직접 접대에 들어가는 식사와 선물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실제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가 헌재 결정이후 시행령 유지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다 원내 소수당들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부터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정의당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전 이런저런 부분적인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둘러싸고 완화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무엇보다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대상에 들어간 만큼 이들보다 공공성과 영향력이 많은 변호사와 시민단체·상급노조 등도 적용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무엇보다 변호사의 경우 김영란법 입법 필요성을 촉발한 `스폰서검사`의 `스폰서`에 해당하는 데도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빠져나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때문에 국회의원의 전·현직중 가장 많은 직업이 변호사라는 게 입법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