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추천 당헌·당규 개정<BR>지역구 50개내 지정 가능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TK(대구·경북)에서의 전략공천이 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우선추천 규정과 관련된 당헌·당규를 개정, 당 강세지역에서의 전략공천을 가능토록 한 것이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1일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선추천지역 제도 내용 범위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며 “현행 정치적 소수자 배려, 취약 지역 경쟁력 강화로 돼 있는 내용과 범위를 취약 약세 지역 경쟁력 강화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비대위는 `추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역대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당세가 현저히 약한 지역 △계속되는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약화된 지역 △새누리당 강세 지역을 포함해 경쟁력 강화가 더 필요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변경안은 우선추천지역의 총량을 규제, 전국 253개 지역구의 20%인 50개 지역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추천지역은 분명하지 못한 규정으로 자의적 해석이 분분해 지난 총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 우선추천지역을 놓고 약세 지역만 해당된다는 비박계와 대구·경북 등 강세지역까지 포함된다는 친박계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세 지역도 우선추천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비대위가 우선추천지역 제도를 20% 이내로 규제했지만 대구·경북지역에는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남권 지역 선거구를 합하면 65개다. 이중 50개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이 가능해 사실상 영남권 모든 지역이 전략공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영남권 의원들은 또다시 공천 칼자루를 쥔 인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지난 총선 때처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천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