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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 `5·10·10` 상향 결의안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6-08-05 02:01 게재일 2016-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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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소위 오늘 정식채택
국회의 김영란법소위가 식사와 선물 액수의 한도를 시행령에 3만·5만원에서 5·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유지하는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소위는 일정기간 동안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위 의원들은 이날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시행 첫해엔 고위공무원단 이상, 둘째 해엔 4급 이상 공무원, 셋째 해엔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 실행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가액기준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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