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8일 건설장비 대여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김씨는 지난 2월 건설장비 대여를 빌미로 영세 건설업자 A씨(50) 등 4명에게 총 2천584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A씨에게 “통영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는데 펌프카를 대여해주면 대금은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말한뒤 장비대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