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 각각 벌금 300만원·150만원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북선거구 A후보 캠프 자문위원 최모(58)씨와 직능특보 김모(58)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 등은 총선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우현동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7명을 모은 뒤 A후보를 소개하며 19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이 자리에 참석한 A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며 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계획적인 기부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기까지 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음식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