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0일 문이 열린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손모(16)군을 구속하고 김모(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새벽 3시44분께 안동시 태화동 한 아파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A씨(47)의 차량 등에서 현금과 수표 22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사건 발생 후 안동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손군 등 용의자들을 수배했고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2인1조로 나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을 노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손군은 “집을 나와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