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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교통사고 뺑소니범 검거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9-01 02:01 게재일 2016-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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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366%였다. 3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량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A씨(42)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1일 새벽 1시께 옛 포항역 앞 사거리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자신의 SUV차량을 타고 직진하던 중 전화국사거리에서 B씨의 승용차량과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B씨는 사고로 목과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 C씨는 도주하는 A씨를 추격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포북서 다목적 기동순찰대 김병재 순경과 이상학 경사는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남구 대도동의 한 성당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기준인 0.1%보다 3배 이상 높은 0.366%로 측정됐다.

한편, 경찰은 C씨에 대해 포상금 수여를 검토 중이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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