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B씨(45)에게 “아주 싼 기름을 살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판매이윤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이전에 주유소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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