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6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63)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3월 24일 포항시 북구의 한 식당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친목모임 회원 등 60여명을 모아놓고 “포항북 선거구에 출마한 C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돼지갈비, 주류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서로 공모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C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음식물 제공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