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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상당 흑염소 불법도축·판매 50대 입건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6-09-06 02:01 게재일 2016-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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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는 흑염소를 허가 없이 도축·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총 4천만원 상당의 흑염소를 도축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약 33㎡ 크기의 불법 작업장에서 탈모기 등 도구를 이용해 흑염소를 도축했으며, 작업장과 염소사육장이 붙어 있어 위생상태가 비위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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