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가 자주 찾는 포항시 남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의 신고로 폭력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포항시 북구의 한 사무실에 찾아가 또다른 폭력사건 피해자인 C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포항북부경찰서를 3차례 방문해 술에 취한 채로 아무 이유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