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사에서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와 협의 하는 점을 악용,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취업을 알선하고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모두 4천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61) 등 28명에게 취업을 알선했으며,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에서 많게는 24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전재용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