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원생 상습폭행 혐의 어린이집 교사 영장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9-12 02:01 게재일 2016-09-12 4면
스크랩버튼
안동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어린이집 교사 A씨(2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세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폭행 신고를 받고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들어가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현재까지 A씨는 반 전체 15명의 유아들 중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유아는 5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자 어린이가 바지에 소변을 보자 벗긴 바지로 아이의 몸을 때리는 장면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지난해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을 파악하고 1년치 CCTV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