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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도운 일용직 근로자 집유 2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9-12 02:01 게재일 2016-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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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도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부장판사 황순현)은 고용보험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현장 미장반장인 이씨는 건설 일용노동자를 고용노동청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 딸과 사위, 전처를 허위로 일용노동자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그는 2명의 딸에게 2009년과 2011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허위로 보고하고 고용노동청에 일용근로 사실이 허위로 신고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천976만여원을, 전처인 박모씨와 서위인 장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1천191만여원과 1천52만여원의 실업급여를 각각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이씨는 또 사위 장씨가 실제로 일용근로를 했는데도 일용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47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허위로 일용직근로자로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하는 등 범죄수법이 불량하지만, 부정수급한 돈과 추징금을 반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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