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땅 투기` 의혹 또 다른 대구시의원 대구지검 2차장 “봐줄 이유 없다”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9-13 00:04 게재일 2016-09-13 4면
스크랩버튼
“수사 결과 따라 처리” 밝혀

최근 불거진 `대구 시의원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김창은 대구시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김 의원과 함께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시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A시의원의 기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봐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의원을 동일 건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별도 건으로 처리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의원은 구속된 김 의원에게 도로개설을 청탁하고 김 의원과 그의 지인 및 처남에게 해당 땅의 일부를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땅 주변에 길을 내달라고 말은 하고 다녔지만, 김 시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제가 된 땅이 김 의원에게 매매된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가 서구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총 도로 길이 198m)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자, 올해 1월 해당 부지를 5개 필지로 분할했고 이 가운데 1필지(942㎡)를 김 의원의 처남과 친구 등 공동명의로 2억2천800만원(3.3㎡ 당 80만원 상당)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개 필지 땅은 거래가액 57억3천520여만원(3.3㎡ 당 170만원 상당)에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곤영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