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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부당청구 교수 벌금 1천만원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9-13 00:04 게재일 2016-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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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정에 연구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A(55)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교수는 7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책임자로 재직하며 2010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9명의 연구원 명의로 2억2천7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구원 이름으로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연구원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규정을 어겼고 편취한 금액도 상당하지만, 이 돈을 학생 연구원 등록금과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 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된 돈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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