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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의 없이 총선 후보 지지의사 표명 포항 여성단체 회장 벌금 200만원 선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09-13 00:04 게재일 2016-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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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협의 없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여성단체 회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A여성단체 회장 B씨(5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4·13총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 2월 포항북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C후보와 간담회를 가진 후 공개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B씨는 A여성단체를 대표해 성명을 발표했으나 단체 소속회원들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협의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실존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보도가 된 점을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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