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로 방화 시도하기도
김천경찰서는 18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형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8시 40분께 김천에 거주하는 형(59)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형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기 몸과 형 방 등에 부은 뒤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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