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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원 왜 이러나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9-22 02:01 게재일 2016-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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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센터 갑질· 9개월째 불출석 이어 딸 위장전입 논란

CCTV통합관제센터 갑질 논란, 9개월째 불출석 등으로 시끄럽던 대구 달서구의회가 이번엔 한 의원이 자신의 딸을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의원은 약 6개월 전, 자신의 집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을 부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 다른 학군의 B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전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로는 이사를 안한 상태에서 딸을 부인이 재직 중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 후에도 A의원의 딸은 이전 주소에서 부모와 거주하며 통학한 것으로 알려져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A의원의 부인은 3년 전부터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 자신의 딸에게 남다른 교육환경을 마련해주려고 편법으로 전학시켰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교육법상 학생의 전학은 부모가 이사했거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심신장애, 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때 필요서류 구비 후 환경전학을 할 수 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당시 학생의 부모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취학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전학이 받아들여졌다”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직권으로 이전 학교로 21일 재전학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침상 반드시 해당 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결과 공무원 범죄 처분통지가 있을 시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법에서 위장전입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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