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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빌려간 50대 여성 감금·폭행 강제로 차용증 쓰게 한 부부 경찰에 잡혀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09-22 02:01 게재일 2016-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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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지인을 야산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해 차용증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감금 등)로 A씨(60)와 A씨 아내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48분께 대구 달서구 한 동네 노상에서 지인 B씨(56·여)를 붙잡아 포터 차량에 태우고 나서 경북 칠곡 소재 한 야산으로 데려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하며 약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1천200만원을 빌려줬으며, 이후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차용증을 받아낼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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