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경북지원
이번에 단속된 업소는 족발, 보쌈 광고와 함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4개 업소도 포함돼있으며 향후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9월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542개 업체 중 돼지고기가 149건으로 27%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27건 보다 2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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