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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착각 귀국 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22년 선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9-30 02:01 게재일 2016-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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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내연녀 남편을 살해하고서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착각해 제 발로 귀국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내연녀 B씨(48)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며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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