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물관·놀이공원 등<BR>할인 적용 계속 유지키로
지난 28일 에버랜드가 김영란법 시행일에 맞춰 일반 사병에 대한 무료이용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터넷 공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SNS상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커피한잔 무료, 추석 부모님의 병으로 특별휴가 나온 사병 버스태워 준 것도 문제를 삼는데 무료 혜택 같은 것도 어떻게 엮일지 모른다`는 글이 올랐다.
또 `법시행은 엄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가 나오기까지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게시됐다.
반면, `김영란법은 댓가성 뇌물을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냐. 휴가 나온 사병에게 혜택 준다고 무슨 대가가 있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공직자로 분류한다면 최저 임금부터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줘야 한다`는 등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뜨거워지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인사과장 등이 청탁을 받아 일반 사병의 보직을 조절하면 그 사병도 법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일반 사병의 신분으로 문화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병 혜택 논란 속에서 대구의 놀이문화시설 등은 기존과 같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대구 미술관의 요금을 안내하는 ARS에서도 군인과 어린이 등에게 할인 적용한 요금을 안내했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놀이공원 `이월드`도 군인 할인 적용은 변함없이 지속시킬 예정이다.
이월드 관계자에 따르면 휴가 군인에 대해 종일 자유이용권 구매시 동반 1인까지 30% 할인을 적용하는 혜택은 연중 지속하고, 더불어 10월부터는 국군의 날을 기념해 40%까지 할인혜택을 적용한다.
이월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할인 유무는 내부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며 “군인들은 지속적으로 할인 혜택을 적용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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