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화물차 주유량을 속여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화물차 지주 A씨(4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주유소 대표 B씨(52)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칠곡군의 한 주유소 대표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 8명의 화물지입 차주들에게 경유 주유량을 실제보다 20%를 부풀려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결제하는 수법으로 주유대금을 허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부풀린 전표를 이용해 지자체로부터 총 515회에 걸쳐 4천900만원 상당(경유 14만ℓ)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