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2일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주방장 J씨(울릉군 서면)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술에 취해 파출소로 찾아와 상담하던 중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J씨는 이에 앞서 동네 주민을 폭행하는 등 4건의 폭행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지난해에도 경찰관을 휴대폰으로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