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이용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대학생 C씨(23) 등 1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운영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국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미국 S&P500 선물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으로 모집한 회원 3천명을 상대로 거래수수료 등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