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1천억대 불법 선물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10-06 02:01 게재일 2016-10-06 6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1천462억원 규모의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로 운영총책 A씨(53)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45) 등 운영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범행이용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대학생 C씨(23) 등 1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운영사무실을 차리고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국내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과 미국 S&P500 선물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법으로 모집한 회원 3천명을 상대로 거래수수료 등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