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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국회의원 2명 기소

곽인규·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10-07 02:01 게재일 2016-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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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6일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선거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지난 3월 5일 모 방송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2006년 5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날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올해 초 1만여 장의 연하장에 당시 총선 출마 후보자인 A씨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인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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