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내 시공 및 자재구매 관련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입찰 관련 자재구매정보를 하도급업체 대표 B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하도급업체 대표 B씨는 이 외에도 자재 납품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를 속여 수년간 13억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