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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공동체 이익금 배당 미끼 1천334명 모집 124억원 가로채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10-14 02:01 게재일 2016-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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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구속 30명 입건

경산경찰서는 13일 협업공동체를 만들고 분양해 그 이익금을 배당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A영농조합(경산시 용성면) 대표 B씨(56)와 유사수신의 플랜을 작성하고 주도한 C씨(59)와 D씨(49·여)를 구속했다.

또 이 조합 직원과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센터장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그동안 쌈 채소로 인지도를 쌓은 영농조합을 운영하다 올 1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C씨와 D씨의 권유로 대전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1계좌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이윤배당을 하겠다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 1천334명에게 124억3천만원을 거둬들인 혐의다.

이들은 유사수신 전력이 있는 56명의 센터장을 모집해 교육한 뒤 각 센터에서 모집한 투자자를 경산의 영농조합 교육장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 등으로 투자자에게 믿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고자 지난 4월 6일에는 창립총회라는 명목으로 가수를 초청한 공연과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무제한의 삼겹살과 술 등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내용에서 유사수신을 의심한 금감원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끝내 덜미를 잡혔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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