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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300개 유통 23명 붙잡아

전재용기자
등록일 2016-10-18 02:01 게재일 2016-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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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설립 후 법인통장을 만들어 판매·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씨(32) 등 23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1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23명은 자신들의 명의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통장 300여개를 개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 운영자에게 판매·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9명은 대구·경북지역에 법인을 개설해 법인통장을 판매하거나 대여해 준 대가로 불법도박 운영자에게 모두 3억8천여만원을 받았다.

또 이들의 통장거래내용 조회로 덜미가 잡힌 14명은 경기도와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법인을 만들고, 개설한 법인통장 한 개에 20~30만원을 받아 모두 1천75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개인통장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 반면, 비교적 발급이 쉬운 법인통장을 만들어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인통장 개설의 요건이 까다로워진다면 불법 스포츠토토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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