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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95차례 조작 1억6천만원 가로채

심상선기자
등록일 2016-10-18 02:01 게재일 2016-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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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전국을 돌며 여관업주를 상대로 휴대전화에 가짜 문자수신 앱을 설치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0시 5분께 대구 중구의 한 여관을 찾아 업주 B씨(64)에게 건설현장 책임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장기 투숙할 것인데 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한다. 회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잠시 빌려 달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빌린 B씨의 휴대전화에 가짜 문자수신 앱을 설치해 `43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케 한 뒤 “자재비를 포함해 430만원을 입금했는데 방값을 제외한 220만원은 돌려달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관 업주를 상대로 95회에 걸쳐 모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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