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소시효 만료 범죄 건수가 1천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는 2011년 224건, 2012년 182건, 2013년 151건, 2014년 121건, 2015년 38건 등 5년 간 총 7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2012년과 2012년 각각 217건, 2013년 182건, 2014년 143건, 2015년 43건 등 총 802건으로 추산됐다.
특히 사기횡령 사건은 경북이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5대 범죄인 폭력 28건, 절도 14건, 살인·강도가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올해(1~8월)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은 대구 20건, 경북 23건이다.
소 의원은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난 2만여 범죄자가 합법적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5년(20011~2015) 동안 살인·강도·강간·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2만45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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